▲ 하나금융 회추위가 함영주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 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달 23일 △함 회장 △이승열·강성묵 부회장 △외부 인사 2명 등을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선정, 이날 함 회장을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함영주 후보는 그룹 CEO로서 효율적 경영 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적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며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를 내재화했다"며 "하나금융이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함 회장의 연임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70세 이후 첫 주총이 진행될 2027년 3월까지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사 재임 가운데 70세가 돼도 주어진 임기는 마칠 수 있게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며 함 회장이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함 회장 연임은 오는 3월 열리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함 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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