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IR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 대상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하나은행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IR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 대상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하나은행

하나금융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며 함영주 회장이 연임하면 3년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개정된 규범 사항은 이사 재임 가운데 70세가 도래할 때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연임하게 되면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 임기를 보장해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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