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 세이프머니
▲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 세이프머니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과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결합이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과 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으면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다. 선박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후 만약 이들이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면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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