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와 그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16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9%로 지난해 대비 0.7%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8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99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다.
총수는 평균 2.5개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겸직, 2·3세는 평균 1.7곳에서 이름을 올렸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 진로가 63.3%로 가장 높았다.
또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 △DB(20%)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이름을 올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이는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은 회피하며 각종 권한과 보수 등 혜택만 누리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만큼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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