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었으나 수수료율 부담 완화에 대한 합의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선 해결돼지 못했다.
하지만 라이더의 위치정보 공유와 소비자 영수증에 부담항목 표기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쟁점이 됐던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에 관해 소비자 영수증에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결정됐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이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다면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배달앱의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 요청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을 한정하고 플랫폼들이 약관변경·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오는 11월 4일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