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 금융위원회
▲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 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다. 이곳에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기존 거래소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넥스트레이드·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한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 인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를 추가로 운영한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 가능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 30분을 더 운영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비해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거래소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 거래 금액의 0.002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또 금융위는 법규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TS 제도가 도입되고 10년여 만에 주요 선진국처럼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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