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41조6000억원을 본격 공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기업당 최대 500억원의 보증을 확대하고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 상향해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재원을 늘린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3600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원은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원으로 이번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최대 4.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금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경비지원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코로나 피해 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겐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 2월 기준 이미 17만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상승해 은행대출 이용이 가능해 졌다.
당국은 부동산 PF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25조원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그동안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신규자금 대출 대상이었지만 본PF 사업장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건설사에 대해선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현재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에 2조8000억원, 건설사 건설사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앤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을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공급부터 재기지원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