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26일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나금융의 주택연금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매각해도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조기 사망 등에 따라 주택 매각 후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구분된다.
연금 금리는 이달 기준 3.95%다. 10년 만기 국고채의 전월 평균금리에 1.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고객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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