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기업 외환 손님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도입으로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기업 손님들은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uTradeHub채널과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외화지급보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 기업이 신청서 작성과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
또 신청서 작성 오류 시 영업점에서 손님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수출입금융 '3無(무방문·무인·무서류)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기업 손님들의 거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영업점 업무 경감과 서류 분실 리스크 감소, paperless 실현을 통한 ESG 경영 실천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외화지급보증업무는 국내외 기업 간 국제 거래에서 은행이 청구보증서(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하자보증 등) 형태로 다양한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글로벌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출입 업체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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