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 미래에셋
▲ 미래에셋증권이 기획재정부의 일반환전 업무 인가에 따라 해당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 미래에셋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미래에셋은 기존에 기업에 한해 일반환전이 가능했지만 인가를 통해 개인 고객들도 여행·유학 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도 추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으며 미래에셋도 해당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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