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려준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명한 소비를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 파악을 추천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급여의 25%를 넘겼으면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기 때문이다.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된다.
연말에 여웃돈이 생기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도움된다. 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엔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교육비·기부금 공제 등 7개 항목을 안내한다. 안내 인원도 43만명으로 확대해 전년보다 34.4% 증가했다.
국세청은 "대상자는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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