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유튜버가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수퍼챗 등 후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지속적으로 콘텐츠 생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때 과세·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유튜버가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수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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