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 금융투자협회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채권형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 '채권형 투자일임·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자산을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 편입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증권사는 편입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 환매 대응에 회사 고유자금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운용 관행을 보여왔다.

이에 증권사들은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 기준 설정·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 환매 중단·지연이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내부 절차에 따른 환매 등을 통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리스크관리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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