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의결 합의
여·야당이 세법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더불어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세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지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같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세법개정안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 혼인·출산 장려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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