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이 의심되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 세이프머니
▲ 주가조작이 의심되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 세이프머니

주가조작이 의심되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법률·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성상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직접 신고나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도 신규 반영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했다. 익명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현재 국회에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을 심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돼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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