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주식 공매도(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한 뒤 향후 가격이 내려가면 되갚아 돈을 버는 투자법)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벌금형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액의 3~5배를 부과하던 기존 처벌에서 4~6배로 상향했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처벌 체계가 불법 공매도에 상응하는 처벌 체계로써 뒷받침 되지 못했음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100여 개 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한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조건도 통일한다. 일각에서는 개인-기관 공매도를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개인 대주와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담보 비율은 105%로 각각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현행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를 바로잡는 동시에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 또한 통일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기관투자가의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발표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는 건전한 거래 기법을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더 나아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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