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관련 매도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한 데 대해 선행매매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계좌 분석에 착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논란은 지난 15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한 보고서로부터 시작됐다.
보고서 발표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에 대한 매도 주문이 체결되자 일각에선 선행매매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나 관련자는 리포트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이후 해당 금융상품을 자기 계정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주식 거래가 이뤄지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계좌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에서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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