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소주의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 세이프타임즈
▲ 내년 1월부터 소주의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 세이프타임즈

새해부터 소주의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국산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에 일종의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출고 가격이 병당 1247원인 소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1115원으로 출고된다.

그동안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은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겨 역차별이란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을 각각 23.9%, 8.0%, 19.7%로 정했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는 20.9%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공장 반출 가격이 586원인 국산 소주 1병에 붙는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기존 661원에서 529원으로 줄어 최종 출고가는 1115원이 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처음처럼·새로 등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할 예정이었던 롯데칠성음료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연내 처음처럼·새로 등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식당이나 식당에서의 소주 값이 내려갈진 미지수다. 1000원 단위로 가격을 인상해 온 외식업계가 매장에서의 판매가를 낮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효주와 기타 주류는 내년 1월 심의를 진행해 내년 2월 출고분부터 세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머니(Safe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