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영풍·고려아연
▲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영풍·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고려아연과 당사 최대주주인 영풍그룹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이 자사를 상대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13일 현대차그룹의 해외합작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진행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행위가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한다는 자사 정관을 어기고 사적 편익을 위해 진행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정관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개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만든 회사로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행위며 회사의 정관을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섰다.

이어 영풍은 고려아연과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간 협업을 통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등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영풍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태클을 건 배경에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율은 특수관계인과 우호 지분을 모두 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가문이 33%,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가문이 32%로 비슷하다.

고려아연은 최근 협업을 늘리며 현대차그룹, LG화학, 한화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등 우군을 확보해 영풍그룹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관계자는 "영풍이 유상증자 당시에는 반대를 하지 않다가 이제에서 소송을 제기한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풍의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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