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40만명에 3000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40만명에 3000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

정부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40만명에 3000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첫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이후 분기 말에 1년치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다.

이어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이달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초기에는 5부제로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고금리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과진흥기금)을 확정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일 후속 절차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를 발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를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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