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HUG가 반환을 해준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금액도 보증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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