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입주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기업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 포스코홀딩스
▲ 산업단지 입주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기업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 포스코홀딩스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확대돼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준공한지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확대하는 것과 수요가 있는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을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했다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임차한 연접 공장의 여유 부지를 이용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회사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분양 후 처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대책발표 이후에 추가된 개선 사항도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학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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