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배당금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배당과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액을 직전 3개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에선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의 14%가 아닌 9%로 낮추고,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은 기존대로 14~45%의 세율로 종합과세를 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 가운데 주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겐 소득세를 3년 동안 감면해주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해당 주식의 가치의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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