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에 차주 렌트비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렌트비 보장 특약이 신설돼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의 렌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차주는 '차대차 특약'과 단독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전체사고 특약' 가운데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동급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이며, 차주가 수리 기간 가운데 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엔 렌트비의 30% 상당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또한 현재 2억원까지인 대물배상, 1억원 한도인 자기차량손해 보상 한도도 대폭 확대해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상 한도가 낮아 상당 금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 보상 한도를 3억·5억·7억·10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했고,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개선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이달부터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달 내 메리츠와 KB손해보험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좀 더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jjhkim501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