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10월까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나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신한은행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규제에 담긴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가운데 오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자녀교육·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할 때에는 심사를 거친 뒤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COFIX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오는 8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 때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reasonch080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