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달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노동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노동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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