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공휴일에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정위
▲ 주말·공휴일에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정위

주요 여행사 8곳이 주말·공휴일에는 항공권 취소 업무를 하지 않은 여행사들이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여행사 8곳의 항공권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이후에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항공권 취소 처리가 늦어지며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항공사 시스템상 당일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접수 받지 않아 수수료를 더 물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게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환불을 받는 기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행사에게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면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요구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환불기관이 영업일 기준 20일이라고 하더라도 4주고 90일이면 4개월 반 정도"라며 "항공사 시스템을 확인하고 통상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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