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 한화
▲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 한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 격인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100억원 이상 상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2020년부터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RSU를 받아왔다.

RSU는 2020년 한화그룹이 일부 계열사에 대해 기존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경영진 대상 주식보상제도다.

부여일로부터 10년 뒤 절반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 절반은 지급 시점 당시 주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선 한화그룹만 도입했다.

김 부회장이 매년 받고 있는 RSU가 2030년부터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순차 전환된다는 점에서 이는 지배력 확보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SU는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부여·지급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절반 몫을 지급될 당시 주가로 환산한 현금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해당 자금이 김 회장의 지분 증여에 따른 세금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는 RSU를 성과의 장기 이연 보상이라고 설명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RSU는 성과보수의 이연 보상이라는 긍정성도 있지만 그룹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한화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가 각각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 9.7%(지난해 9월 말 기준)도 갖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화와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4.9%, 50.0%를 보유하고 있어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 지분으로 인한 간접 지분(4.9%)을 포함해 지주사를 9.8%가량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령상 근거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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