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금용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항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다"며 "일부 제재 처분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와 김태환 전 대표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취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분식회계가 있었다 판단해 중징계받았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만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올린 지분가치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1심 판결 이후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일 오후 1시 3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72%(2만7천원) 떨어진 96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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