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배당을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마지막 영업일(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오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했을때는 기준일을 확인해 결산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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