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과기부
▲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과기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가 3주 남은 21대 국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법 폐지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관련 조직 신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장관은 "AI 일상화 시대에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려면 기본법이 마련돼야 처벌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가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면 불행한 일이고 AI 기본법 제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라며 "국가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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