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1조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 조달 목적은 시설자금 1810억원, 운영자금 2883억7140만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6307억원 등으로 기재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자금으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포항·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등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완결해 이차전지소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금 사용 목적과 유상증자의 당위성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해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에 △합작법인 투자 관련 전체 투자 규모를 명시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재 △기존 생산 시설 사용 대신 국내 신설 법인에 투자하는 이유 기재 △연도별로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에 6000억원 자금 조달 이후 6개월 만에 추가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이유 등을 추가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를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이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해왔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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