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31일 기업가치 향상(밸류업)을 위해 다음달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15%를 초과하게 된다.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이날 그 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돼도 사업 운영·거버넌스 측면에서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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