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와 같이 시장 역할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등으로 분류돼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ATS 법적 지위·규제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복수시장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TS는 최선집행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 역할을 하는 ATS가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ATS에 대한 공개매수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ATS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때 공개매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때에는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ATS도 증권시장으로 분류해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범 때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당국·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복수시장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reasonch080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