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범정부 차원으로 대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법적 처벌 수위까지 대폭 올라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됐다.
우선 범죄로 인한 이득·회피 손실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과거에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5~10년·7~13년으로 강화했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높였다.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증권범죄에 대해선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50%까지 가중한다. 이를 거친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앙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 때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특별감경인자,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