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前 증권신고서 미제출 실수 흔한 일"
상장전 자진신고 … 투명 공시 '우려 불식'
코스닥 상장사 엑셀세라퓨틱스가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장 이전 발생한 공시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공시에 따르면 엑셀세라퓨틱스는 2021년 시리즈C 투자 유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을 넘었지만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11월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법무법인의 "상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을 마쳤다.
하지만 법적 제재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어서 금감원은 지난 8월 5일 엑셀세라퓨틱스에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중조치 처분을 받을 경우 문제된 모집가액의 0.6%에서 3% 범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사업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 누락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엑셀세라퓨틱스 IR팀 관계자는 "상장 회사들이 비상장 시절에는 인력이나 공시 체계가 미흡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은 비일비재하고 우리도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장 전인 2023년 11월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고, 증권신고서에도 해당 내용을 충분히 기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 신고서에도 상세히 투명하게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문제가 거래소 심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금감원의 최종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금감원 조사 관련 질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회사가 즉답을 피한 부분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 삼고 싶어 하는 일부 매체에서 답변을 악용할 수 있어 우려했다"며 "특히 금감원의 최종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공시 외에 미리 뭔가를 언급하는 것은 규정상 잘못된 일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무대응은 사실 회피가 아니라 공시 규정을 준수하려는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러한 설명이 언론에서 보도될 경우 금감원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론플레이로 판단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심경도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상장 직후 단기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되면서 투자자의 투자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금감원의 공시 위반 조사까지 겹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IR팀 관계자는 "회사가 자진 신고한 부분이고 감독기관에서도 과거의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조치가 나올 것이므로 현재 유상증자 청약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일부만 참여한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며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금감원 최종 조치가 나오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