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며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이 보험은 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조건 충족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 등을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손실이 커져 왔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날씨 피해로 인한 휴업손실을 간편하게 보장하는 상품 개발에 나섰고 2년간의 준비기간 끝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3개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미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확인 절차 없이 기상 데이터만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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